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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중 안전보건책임 주체와 건설공사발주자 책임범위

산재예방정책과-3072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 책임과 처벌 대상은 발주처, 해당 부지 소유업체, 시공업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공사의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지배·관리 여부와 도급계약 관계가 책임 주체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사를 주도·관리하는 도급인은 산안법상 책임을 지며, 단순 발주자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 총괄·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가 중요하며, 도급계약 없는 제3자는 책임이 제한적입니다.
#도급공사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조치 #도급인 책임 #건설공사발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2  ·  2021.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2021.6.25.)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자신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만약 단순히 공사를 발주(건설공사발주자)했을 뿐 현장 총괄·관리가 없다면 산재예방조치 외의 도급인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다.
  • 해당 부지 소유업체(C업체)가 시공업체(B업체)와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없다면, C업체는 산안법상 도급인이나 발주자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B업체 근로자가 공사 중 사망할 경우, 건설공사의 총괄·관리와 현장 지배·관리가 이루어진 A업체(도급인)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장 시설·장비·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도급인)는 직접적 처벌 대상이며,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B업체) 역시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급계약이 없는 제3자(C업체)는 B업체 근로자를 종사자로 보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회신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21개 장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 책임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례 Q&A
1. 도급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 시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이 현장 지배·관리 시 도급인 책임이 부여됩니다.
2. 공사부지 소유업체도 산안법상 책임을 집니까?
답변
도급계약이 없고 현장 지배·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지 소유업체는 산안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도급계약 없는 경우 책임 없음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떤 업체가 처벌 대상입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현장 시설·장비·장소를 지배·관리하는 도급업체와 현장 시공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및 회신 내용에 따라 실질 지배·관리 주체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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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2,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업체(발주처, 부산)에서 이해관계업체인 C업체(경기) 부지에 건물 및 기계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를 발주, B업체에서 발주받아 공사 실시
1. C업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B업체에 대한 도급공사 안전관리 법적 책임이 있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2. C업체의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산안법상 법적 처벌을 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3. C업체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가정)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회답】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음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중 시행령 제11조의 장소(21개)를 포함
- 다만,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자(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음
ㆍ 질의 내용에 의하면 A업체는 C업체의 부지를 제공 또는 지정하여 B업체에 건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를 맡기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경우(해당 공사현장 지배ㆍ관리)는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부담함
ㆍ C업체의 부지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 A업체가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도급인 책임을 지고,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67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외에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없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음
- 한편, C업체의 경우 A업체 또는 B업체와 도급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안법상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지 않음
2. 질의 3 관련
ㆍ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가 있고(법 제4조)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가 있음(법 제5조)
- 여기서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중층적 도급의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법 제2조제7호)
ㆍ 질의의 내용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 위반으로 B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 ⁠(A업체의 경우) A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의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A업체의 종사자에 해당되므로 A업체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다만, A업체가 공사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B업체의 경우) 자신이 도급을 받아 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처벌 대상이 됨
- ⁠(C업체의 경우) C업체가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근로자를 C업체의 종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B업체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C업체에 묻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