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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관계기관 범위와 정보제공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060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 누설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는 검찰·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법령상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 보고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근로기준법 #관계기관 범위 #수사기관 #정보제공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60  ·  2022. 09.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9.30.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 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으로 한정됩니다.
  •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단체협약·취업규칙·권한 위임 등 제반 규정, 평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 등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비밀누설 금지 예외로 사용자의 보고 및 관계기관 제공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생 사실 조사 및 감독 권한이 수사기관(검찰·근로감독관 등)에 한정됨
  •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사내 평가위원회에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관계기관이 아니므로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관계기관은 검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으로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 보고는 법령상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보고 목적 정보 제공을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검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시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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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 9.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위 법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는 등 피해근로자등의 비밀이 보호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이때, ⁠“관계기관”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및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질의 하신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법령상 적절한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비밀 누설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근거 규정, 인사결정권자로서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법 위반이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30. 근로기준정책과-30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