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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사용자의 조사 의무(협력사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  202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서 협력사 등 다른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까지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용 범위는 동일한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끼리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협력사 등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까지 사용자가 조사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내 규정으로 원청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을 괴롭힌 경우, 조사 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협력사 #원청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7  ·  2022. 04.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동일한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 간에 한정됩니다.
  • 협력사 등 타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발생한 괴롭힘까지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사용자가 다르다면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의 행위까지 조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둔 경우 원청 직원이 협력사 직원을 괴롭힌 경우 조사 후 자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은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무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체적 조사 및 조치 절차
  •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인사ㆍ노무관리권한의 소속 근로자에 한정
사례 Q&A
1. 동일 회사 소속이 아닌 협력사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협력사 등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끼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도 조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사용자는 협력사 직원 간 괴롭힘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협력사 근로자는 인사·노무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사내 규정으로 원청 직원이 협력사 직원을 괴롭힌 경우 징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 규정에서 정하면 사내 조사를 거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사 근로자 징계 등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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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아니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대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용 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ㆍ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 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예방하고,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 중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5. 근로기준정책과-13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