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통합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5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식은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통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위원회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5  ·  2022. 02.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2022.2.7.) 유권해석 회신 결과임을 밝힙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한 심의위원회 등의 운영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기존 고충심의위원회와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규정(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업주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7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등 세부 절차
사례 Q&A
1.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나요?
답변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고충심의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는 취업규칙에 꼭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에 포함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답변
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식은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합 등 자율적인 운영도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 한 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두 고충심의위원회를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업장 내 기존 고충 심의위원회등과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7. 근로기준정책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