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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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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23. 7.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책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비밀을 누설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조사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한참고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