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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정산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  ·  2020.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검사비를 개인이 먼저 지불한 후 회사에서 영수증 정산을 통해 지급받을 경우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개인이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영수증 정산 형태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나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영수증 정산 #회사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  ·  2020. 11.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2020.11.04) 회신
  • 회사에서 코로나19 검사비 영수증 정산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형태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에 대한 모든 급여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함.
  • 실비변상적 성격 또는 별도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검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임.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영수증 정산 형식으로 받은 코로나19 검사비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로 다양한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급을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열거된 근로소득 및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시한다.
사례 Q&A
1. 회사에서 코로나19 검사비를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코로나19 검사비를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조문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2. 코로나 검사비 정산액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례의 검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실비변상적 급여로 명시된 항목 외의 검사지원비 등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이 강조되었습니다.
3. 회사로부터 영수증 정산 형식의 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한 비과세 소득 및 실비변상적 급여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에서 정한 명확한 비과세 사유가 아닐 경우, 지급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이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속 사업장의 직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이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의료기관 영수증 지출비용을 정산받아 검사비용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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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정산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  ·  2020.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검사비를 개인이 먼저 지불한 후 회사에서 영수증 정산을 통해 지급받을 경우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가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개인이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영수증 정산 형태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나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영수증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  ·  2020. 11.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2020.11.04) 회신
  • 회사에서 코로나19 검사비 영수증 정산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형태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에 대한 모든 급여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함.
  • 실비변상적 성격 또는 별도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검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임.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영수증 정산 형식으로 받은 코로나19 검사비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로 다양한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급을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열거된 근로소득 및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시한다.
사례 Q&A
1. 회사에서 코로나19 검사비를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코로나19 검사비를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조문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2. 코로나 검사비 정산액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례의 검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실비변상적 급여로 명시된 항목 외의 검사지원비 등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이 강조되었습니다.
3. 회사로부터 영수증 정산 형식의 급여를 받을 때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한 비과세 소득 및 실비변상적 급여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에서 정한 명확한 비과세 사유가 아닐 경우, 지급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이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속 사업장의 직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이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의료기관 영수증 지출비용을 정산받아 검사비용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출처 : 국세청 2020. 11. 0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법령해석과-3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