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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석사 경력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요건 여부

주택정비과-5475  ·  2018.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업무에만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충족한 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 기준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도시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더라도, 정비사업이 아닌 순수 도시계획 업무만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요건 #도시계획 석사 #정비사업 경력 #등록기준 #업무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475  ·  2018.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75(2018.11.6.)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기준의 취지는 정비사업 경험과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 업무에만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 경력이 없으면 인력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순수 도시계획 업무 경력만으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 4) 다): 정비사업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이면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의 인력기준 및 세부 내용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인력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도시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 4) 다) 규정 해석에 따릅니다.
2. 도시계획 전공 석사라면 도시계획 업무만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도시계획 업무만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 경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근거
등록요건 취지상 정비사업 경험과 전문분야 학위가 모두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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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75, 2018. 11.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충족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 4) 다)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의 하나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비사업 관련 분야인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 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계획 업무에만 종사한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06. 주택정비과-5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