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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유 아님 복리시설 유치원 증축 허가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8032  ·  2018.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유치원의 증축이 사용검사 면적의 10%를 초과할 경우 행위허가로 가능할지요?

S요약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유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6호가목에 따라 행위허가로 증축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행위허가 예외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증축 면적이 10%를 초과하더라도 행위허가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유치원 #증축 #행위허가 #입주자 공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032  ·  2018. 11.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출처: 주택건설공급과-8032, 2018.11.5.
  •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유치원 증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 본문에 따라 행위허가에서 제외된 시설로 보아, 행위허가로 증축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은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대해 행위허가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검사 현황 면적의 10%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허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해당 유치원의 증축을 진행할 수 없음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행위허가 및 신고의 대상과 요건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축 시 행위허가 예외대상 유형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 본문: 유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은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공동주택 복리시설 유치원 증축, 행위허가로 가능한가?
답변
입주자 공유가 아닌 유치원 증축은 행위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에 유치원이 행위허가 예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복리시설 증축 면적 10% 초과 시 유치원 확장 허용?
답변
증축 면적이 10%를 초과해도 유치원 증축은 행위허가로 진행 불가합니다.
근거
행위허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시설이므로, 면적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입주자 공유 아닌 유치원 행위허가 증축 예외 기준은?
답변
입주자 공유가 아니고 별표3 규정상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은 예외 없이 증축 허가가 어렵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 본문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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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위허가 증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032, 2018. 11. 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중 유치원의 증축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행위허가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가목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본문에서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를 통한 유치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05. 주택건설공급과-8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