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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대료 비율의 관리규약 자율 결정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8084  ·  2018.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료 비율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비율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들의 주거질서 보호 및 보육의 질 유지를 목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자율 규정이 가능한 사항은 준칙에서 위임된 범위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준칙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 확인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비율 #관리규약 #관리규약 준칙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084  ·  2018. 11. 07.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084(2018.11.7.) 회신 기준
  • 관리규약 준칙에서 위임된 사항, 준칙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만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준칙의 목적은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시ㆍ도지사는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호: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정함.
  •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항목과 자율 규정 가능한 범위를 위임 혹은 제한함.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어린이집 임대료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위임이나 사정이 없으면 자율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서 임대료 비율 등 주요 사항은 준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리규약 준칙이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육시설의 수익사업 변질 방지와 보육의 질 확보를 목적으로 관리규약 준칙에서 임대료 기준 등을 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서 준칙의 입법 목적과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보육의 질 향상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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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효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084, 2018. 11. 7.,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비율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 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 관리규약 준칙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준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에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임차인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에서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과다 인상함으로써 어린이 보육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적정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07. 주택건설공급과-80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