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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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04, 2014. 11.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관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9월에 만료되고, 단협 유효기간 만료 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의해 새로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바, 아래 단체협약의 부칙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 본 협약 체결 후 교육감이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체협약에 따라 당시 단협체결에 참여한 3개 공무원노조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지(새로운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참여 노조는 총 7개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 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및 단체협약 체결 취지 등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노조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