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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판단

공무원노사관계과-2004  ·  201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 체결 전까지 이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와 기관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협약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 통고로 해지 가능하며, 해석과 이행 방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 #유효기간 #협약효력 #노동조합 #공무원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004  ·  2014. 11. 0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04, 2014.11.07 회신 문서임을 밝힙니다.
  • 단체협약 상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 체결 전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단체협약 당사자 중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체결경위 및 취지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에는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규정과 해지 통고 절차(6월 전 통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 분쟁시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 가능
사례 Q&A
1.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규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 협약 효력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이 있을 때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통고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6개월 전 통고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단체협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사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요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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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04, 2014. 11.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관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9월에 만료되고, 단협 유효기간 만료 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의해 새로운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바, 아래 단체협약의 부칙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 본 협약 체결 후 교육감이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체협약에 따라 당시 단협체결에 참여한 3개 공무원노조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지(새로운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참여 노조는 총 7개임)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 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및 단체협약 체결 취지 등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노조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07. 공무원노사관계과-20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