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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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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18, 2014. 5.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고용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
되는 노조 또는 이미 해산된 노조 등에 소속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
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