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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설립신고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818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체가 없거나 해산된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설립신고된 공무원노조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이미 해산된 경우, 해당 노조에 소속된 교섭위원이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단, 단체교섭 자격은 설립신고 요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노조 해산 #설립신고 #교섭위원 자격 #실체없는 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818  ·  2014. 05.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18 (2014.5.2.)
  • 설립신고된 노조라도 지도부 부존재 등 실체가 없는 경우 단체교섭 자격 충족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미 해산된 노조 소속 교섭위원 역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 요건과 실제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 실체가 없는 상태이면 단체교섭 참가 자격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공무원노조 대표자는 노조 관련 사항 및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근무조건 등과 관련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자격 요건, 노조로서의 실질적 활동 요건 규정
  •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 등 관련 법령: 실제로 설립신고된 노조로서의 활동을 요건으로 교섭자격 부여
사례 Q&A
1. 설립신고만 된 노조가 실체 없이 해산된 경우에도 단체교섭에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설립신고된 노조라도 실체가 없거나 해산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설립신고 노조만이 단체교섭 자격을 가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이 단체교섭 참가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체교섭 참가를 위해서는 설립신고 요건 충족과 실제 노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은 노조의 설립신고와 실질적 활동 여부를 교섭 자격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해산된 노조 소속 교섭위원은 교섭 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산된 노조 소속 교섭위원은 교섭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제 활동 중이 아닌 해산된 노조의 경우 교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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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설립신고된 노조이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이미 해산된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 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18, 2014. 5.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
되는 노조 또는 이미 해산된 노조 등에 소속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
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02. 공무원노사관계과-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