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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516  ·  201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위반 시 과태료는 근로자 개별 위반 건별로 산정하며, 사업장 단위로 묶어 처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한 금액 내에서 각 근로자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예시 사례에서는 5명에 대해 1,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과태료 #서면명시 #기간제법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16  ·  2014. 08. 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16(2014.8.6.) 회신임
  •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각 근로자별로 개별산정되며,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1건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았다면 각각 위반 1건으로 계산합니다.
  • 질의 사례(5명)에서는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과태료 240만원으로, 총 1,200만원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번 회신은 기간제법 제17조 및 제24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에게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 부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제6호: 서면 명시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항목 지정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인원수마다 따로 부과되나요?
답변
네, 단시간근로자 각 인원별로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단위로 묶지 않고, 개별 근로자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1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서면명시 미이행 1건당 240만원(1차 위반 기준)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위반행위별 1차 과태료 부과 금액은 240만원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동일 위반이 여러 명에게 일어난 경우 과태료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여러 명에 대해 각각 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합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또는 적발일이 같아도 개별 위반으로 취급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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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16, 2014.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시간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A사업장에 대하여 ’14.8.5. 근로감독을 실시, 근로감독관이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을 인지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이 A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없어 위반행위 횟수는 1차에 해당)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A, B, C 등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입사일이 같거나 적발일이 같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상한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개별 근로자(A, B, C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조건을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반 행위 건별 1차 과태료 부과 금액은 240만원이고(500만원 이하), 이러한 위반 행위가 5명의 단시간근로자 모두에 해당되므로 위반 행위 5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계 금액은 1,2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귀 청 의견 ⁠“을설”과 같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06. 고용차별개선과-1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