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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독서비스 결제·배송 및 수령자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  2021.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대면 결제·택배배송 또는 결제자와 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는 판매 시 소비자가 반드시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해야 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람과 수령할 사람을 다르게 할 수 없고, 결제 시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 확정 후 제품을 나누어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독서비스 방식의 비대면 결제나 수령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류소매업 #구독서비스 #대면결제 #수령자변경 #택배배송 #주류통신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  2021.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2021-06-02)
  • 주류 소매업자는 구매 이력과 관계없이 면허받은 장소에서 항상 주류를 판매·결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와 결제자, 수령자를 달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주류는 결제 시 제공 제품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된 뒤 그 주류를 나누어 배송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류 구독 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배송, 결제자/수령자 분리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일부 주류 통신판매 예외를 두고 있으나, 영업장 내 대면 인도를 원칙으로 규정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전문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대면 결제 후 배달만 허용
사례 Q&A
1. 주류 구독서비스는 비대면 결제와 배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구독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결제 및 배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류 소매업자는 면허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 결제 후 인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주류 구매자가 결제 후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배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 결과 주류를 구입(결제)한 사람과 수령인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결제자와 수령자 분리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 제공 시 제품 정보는 변경할 수 없나요?
답변
결제 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사전 공지된 내용대로 배송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결제 시 주류 확정 및 이의 분할 배송만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를 구입(결제)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을 달리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주류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어 배송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시 ○○동에서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의 최근 식음료업계의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구독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구매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사업장 재방문없이 통신판매수단을 통한 결제 및 택배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

 ○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제품 구입 후 타인에게 배송을 요청하는 등 결제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제품의 정보가 사전에 모두 공지되어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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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독서비스 결제·배송 및 수령자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  2021.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대면 결제·택배배송 또는 결제자와 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는 판매 시 소비자가 반드시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해야 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람과 수령할 사람을 다르게 할 수 없고, 결제 시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 확정 후 제품을 나누어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독서비스 방식의 비대면 결제나 수령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류소매업 #구독서비스 #대면결제 #수령자변경 #택배배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  2021.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2021-06-02)
  • 주류 소매업자는 구매 이력과 관계없이 면허받은 장소에서 항상 주류를 판매·결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와 결제자, 수령자를 달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주류는 결제 시 제공 제품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된 뒤 그 주류를 나누어 배송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류 구독 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배송, 결제자/수령자 분리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일부 주류 통신판매 예외를 두고 있으나, 영업장 내 대면 인도를 원칙으로 규정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전문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대면 결제 후 배달만 허용
사례 Q&A
1. 주류 구독서비스는 비대면 결제와 배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 구독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결제 및 배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류 소매업자는 면허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 결제 후 인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주류 구매자가 결제 후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배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 결과 주류를 구입(결제)한 사람과 수령인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결제자와 수령자 분리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 제공 시 제품 정보는 변경할 수 없나요?
답변
결제 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사전 공지된 내용대로 배송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결제 시 주류 확정 및 이의 분할 배송만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를 구입(결제)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을 달리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주류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어 배송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시 ○○동에서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의 최근 식음료업계의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구독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구매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사업장 재방문없이 통신판매수단을 통한 결제 및 택배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

 ○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제품 구입 후 타인에게 배송을 요청하는 등 결제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제품의 정보가 사전에 모두 공지되어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서면-2021-소비-3218[소비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