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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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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 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 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 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 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입니다.
○ 국업46017-81, 2001.02.16.
1.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9.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82.09.09]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익권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사용료가 지불된 원인인 재산권이다.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 체약국내의 또는 양 체약국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 지불인과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권한을 가진 인 사이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때문에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가 동 사용료가 지불된 목적을 고려하여 지불인과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권한을 갖게된 인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 2010.12.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10, 199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법인세법」제93조 제9호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7.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개인용, 서버용)의 Data를 안전한 전산환경에 Backup하여 보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이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2, 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구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License Ageement)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최종사용자인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심2002서1578, 2003.08.05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의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rd)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 웨어가 제공된 경우와 같이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이거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업무지원용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와 같이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국업46017-81,2001.02.16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 (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