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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 후 상속 시 증여세액공제 산정 방법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5년 이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여 상속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액공제 #증여의제이익 #자산수증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2025.6.1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2025.6.9.) 회신 내용입니다.
  • 상속개시일 5년 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상속인의 100% 지분 보유)에 재산을 무상 제공 시, 지배주주등(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① 지배주주등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 차감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증여세액공제 산정 시 각각의 항목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증법 제13조, 제28조, 제45조의5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사례별 구체적 계산에 유의해야 함을 회신에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5년(타인) 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및 지배주주등 산정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증여의제이익·자산수증이익 산정 및 증여세액공제 액수 산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상속 5년 전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회신
2. 특정법인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 차감분 각각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28조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회신 근거
3. 지배주주등 특수관계인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범위는?
답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 증여세액은 지배주주등 증여의제이익 및 그 외 자산수증이익 차감분에 대한 증여세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89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정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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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 후 상속 시 증여세액공제 산정 방법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5년 이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여 상속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액공제 #증여의제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2025.6.1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2025.6.9.) 회신 내용입니다.
  • 상속개시일 5년 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상속인의 100% 지분 보유)에 재산을 무상 제공 시, 지배주주등(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① 지배주주등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 차감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증여세액공제 산정 시 각각의 항목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증법 제13조, 제28조, 제45조의5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사례별 구체적 계산에 유의해야 함을 회신에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5년(타인) 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및 지배주주등 산정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증여의제이익·자산수증이익 산정 및 증여세액공제 액수 산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상속 5년 전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지배주주등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회신
2. 특정법인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 차감분 각각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28조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회신 근거
3. 지배주주등 특수관계인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범위는?
답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 증여세액은 지배주주등 증여의제이익 및 그 외 자산수증이익 차감분에 대한 증여세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89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1월 부(父)가 소유한 부동산(증여재산가액 5억원)을 아들(子)이 100%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A, 특정법인)에 증여함

   - 2021.6월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7억원 증가(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 세율 적용)

  ○2022년 9월 부(父) 사망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정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3-법규재산-2892[법규과-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