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738[법규과-3498]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당했을 때, 향후 해당 상속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후관리 미이행 시에는 통상적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상속세 추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738[법규과-3498]  ·  2022. 12. 05.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738[법규과-3498](2022-12-05) 회신에 따르면,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요건(예: 고용유지) 위반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 규정(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은 사후관리 불이행 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특례(이월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상속주식 양도 시 가업상속공제 이월 적용 없이 일반적인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며, 이는 국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입니다.
  • 상속인이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 과세로 복귀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소급 박탈·무효화한 상황과 동일하게 보고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특례도 미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위반 시 세액 추징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와 이월과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0항: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추징 및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률과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받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평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건 위반 시 향후 상속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다시 부과된 경우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12-05 회신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월과세 특례 미적용 근거.
2.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 사후관리 위반 후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후관리 위반 시에는 일반적인 취득가액 산정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9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통상의 취득가액 계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실패하면 양도소득세 특례가 사라지나요?
답변
네, 사후관리요건을 지키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받으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가 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과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후 해당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19.11.16. 부친의 사망으로 ㈜A, B, C의 주식 117,408주(@126,428)를 상속받았으며,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137억원을 적용받았으나,

   - 사후관리규정(고용유지 요건) 준수가 어려워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포기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생략)

 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⑮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5년 미만

100분의 1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⑯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⑳ 법 제18조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5. 서면-2021-법규재산-6738[법규과-3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