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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 토지 조성 2년 경과 시 사업사용 인정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할 경우, 해당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사용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성일로부터 2년간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조성토지 #2년 경과 #양도 #사업사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  ·  2021.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2021.10.19.) 회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그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 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년 이내 양도만 사업사용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해당 2년의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가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 2년 이내 양도분만 사업사용 기간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사업사용 토지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산정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준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토지 양도 시 2년 경과 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해당 기간은 사업사용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2. 조성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는 사업사용 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성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서 조성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성토지를 2년 넘게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해당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회신이 근거가 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2013년 8월 A법인과 B법인은 OO시 OO구 OO동 토지 000㎡(이하 ⁠‘쟁점토지’) 매매계약(연부취득)을 체결하였고,

  -2014년 7월 B법인은 A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며, A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 7일 쟁점토지의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6년 4월 A법인은 B법인에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조성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양도하였음

쟁점토지 양도 현황>

지번

양도일

비고

OO동 000 외 10필지

2016~2017년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OO동 000-00

2018.3.19.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 양도

OO동 000-00

2018.1.19.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 양도

2. 질의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2. ⁠(생략)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다.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나. ⁠(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나. ⁠(생략)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2.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 ⁠(생략)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3.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13.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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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 토지 조성 2년 경과 시 사업사용 인정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할 경우, 해당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사용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성일로부터 2년간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조성토지 #2년 경과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  ·  2021.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2021.10.19.) 회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그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 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년 이내 양도만 사업사용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해당 2년의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가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 2년 이내 양도분만 사업사용 기간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사업사용 토지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산정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준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토지 양도 시 2년 경과 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해당 기간은 사업사용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2. 조성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는 사업사용 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성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서 조성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성토지를 2년 넘게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해당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회신이 근거가 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2013년 8월 A법인과 B법인은 OO시 OO구 OO동 토지 000㎡(이하 ⁠‘쟁점토지’) 매매계약(연부취득)을 체결하였고,

  -2014년 7월 B법인은 A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며, A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 7일 쟁점토지의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6년 4월 A법인은 B법인에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조성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양도하였음

쟁점토지 양도 현황>

지번

양도일

비고

OO동 000 외 10필지

2016~2017년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OO동 000-00

2018.3.19.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 양도

OO동 000-00

2018.1.19.

조성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 양도

2. 질의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2. ⁠(생략)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다.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나. ⁠(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나. ⁠(생략)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2.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 ⁠(생략)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3.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13.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법령해석과-3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