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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미충족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 수령 전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여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게 되며, 그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법인세 납세의무 #수익사업 소득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  ·  2020.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2020-03-19)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요건 미충족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며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승인취소통지서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이므로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승인요건 미충족 및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승인취소통지서를 정식으로 받은 시점 전까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등)에서도 동일하게 판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나, 요건 미충족 및 승인취소시 통지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승인, 취소 및 통지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언제까지 있나요?
답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인취소통지서 수령 시점부터만 법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 미충족으로 승인취소된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유지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전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절차와 납세의무 종료 기준은?
답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취소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며, 그 이전 소득까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승인취소통지 수령일 기준의 납세의무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택조합이 일부 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실시하여 손익의 분배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승인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5.×.×.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6.×.×.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8.×.×. △△광역시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토지에 대한 법정 다툼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20년에 착공할 예정임

-질의법인이 승인받은 건설주택수는 ×,×××세대이며, 조합승인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명으로 ×××세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 2016.07.1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753, 2010.07.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9.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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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미충족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 수령 전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여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게 되며, 그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법인세 납세의무 #수익사업 소득 #국세기본법 제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  ·  2020.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2020-03-19)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요건 미충족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며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승인취소통지서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이므로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승인요건 미충족 및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승인취소통지서를 정식으로 받은 시점 전까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등)에서도 동일하게 판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나, 요건 미충족 및 승인취소시 통지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승인, 취소 및 통지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언제까지 있나요?
답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인취소통지서 수령 시점부터만 법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 미충족으로 승인취소된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유지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전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절차와 납세의무 종료 기준은?
답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취소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며, 그 이전 소득까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승인취소통지 수령일 기준의 납세의무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택조합이 일부 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실시하여 손익의 분배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승인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5.×.×.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6.×.×.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8.×.×. △△광역시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토지에 대한 법정 다툼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20년에 착공할 예정임

-질의법인이 승인받은 건설주택수는 ×,×××세대이며, 조합승인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명으로 ×××세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 2016.07.1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753, 2010.07.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9. 서면-2019-법인-4075[법인세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