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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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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사용회계처리 및 운영범위

퇴직연금복지과-5024  ·  2018.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복지기금 사용 시 회계처리와 사업범위, 증빙자료 보관 및 목적사업준비금 편성에 관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처리 방식, 증빙자료 보관, 기본재산 사용기간, 사업범위, 목적사업준비금 편성 요건 등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안내되었습니다. 기금법인의 사업회계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복리후생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회계처리 #목적사업 #증빙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24  ·  2018. 12. 17.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4(2018.12.17.)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사용 시, 직접 도급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은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 기금 회계는 운용·대부사업 관련 '기금 관리회계'와 목적사업수행 관련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비의 증빙자료 보관을 별도 규정하진 않으나,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 사업보고서·회계서류 등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 금액은 5년마다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의 별도 신설 여부는 정관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능하나, 기금법인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복지비를 사용할 경우,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 가능하며, 이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범위, 복리후생 지원 대상 명확화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협의내용·결정사항 기록 및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10년 보관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사업보고서 등 관리·운영 서류 작성 및 5년 보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사업 운영방법 및 수혜대상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회계처리, 기업회계 원칙 준수 의무
사례 Q&A
1.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사용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사용액은 기금 관리회계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과 사업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는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 제65조(서류 보관)는 각 보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본재산의 20% 사용 한도 금액도 5년마다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정한 금액을 단회 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4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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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사용기간·복지제공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4, 2018. 12.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금법인의 회계와 분리해야 하는지, 통합해야 하는지 ㆍ ⁠(질의2)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ㆍ ⁠(질의3)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의결한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5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신설해도 되는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지 ㆍ ⁠(질의5)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사용과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의 분리 또는 통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ㆍ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 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참조)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자료 보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 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질의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5.3.)
- 다만,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의5)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206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7. 퇴직연금복지과-5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