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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기본재산 수혜금액 사용기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74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재산 수혜금액의 25% 요건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의 사용기간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5년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복지기금 #근로복지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4  ·  2018.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4(2018.6.18)
  •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이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해당 사업 파견근로자의 1인당 실제 수혜금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기간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혹은 분할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이는 5년 단위로 해당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며, 금액 분할 사용 역시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장의 복지기금 운용 및 근로자 수혜 요건 규정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 산정: 기금법인 설립 사업장 근로자 수로 나누어 1인당 금액 300만원 이상 여부 판단
  • 기본재산 사용 한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5년마다 사용금액 기준 정함
  • 직접 도급 및 파견근로자 수혜 요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 25% 이상 충족 필요
사례 Q&A
1. 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25% 기준의 사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해당 수혜금액의 25% 기준은 5년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5년간 누적된 사용금액에 대해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본재산 복지기금은 5년 동안 반드시 한 번에만 써야 하나요?
답변
5년에 한 번에 쓰거나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문서에서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3. 직접 도급·파견근로자 수혜 비율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수혜 비율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에 산정된 기본재산 총액을 기반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회신에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과 근로자 수를 산정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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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 중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1명당 수혜금액 25%의 사용기간은?

【회답】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20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또한,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8. 퇴직연금복지과-23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