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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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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World Cyber Games,“WCG”)에 참가하고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상금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대가로서「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해당 상금 지급시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연예인․체육인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소득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주)는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게임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느끼고, 화합과 우정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게임대회(World Cyber Games, 이하 “WCG”라 함)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WCG 2013 그랜드 파이널은 세계 각 국의 대표 게이머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축제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쿤산에서 개최될 예정임
-WCG는 국가별 예선전을 거쳐 본선 진출자로 선발된 각 국의 대표 게이머들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기량을 겨루게 되며 순위 경쟁을 통해 상위에 랭크된 참가자들에게 상금이 지급됨
-대회에서 실시될 게임은 리그오브레전드, 월브오브탱크, 크로스파이어, FIFA14, 스타크래프트Ⅱ, 워크래프트Ⅲ, 슈퍼스트리트파이터Ⅳ등 9개 종목임
* 중국에서 개최된 2012년 대회의 경우 11만여명의 현장관람과 전세계 8천5백만명 이상이 온라인․인터넷TV중계를 통하여 시청
○게임 참가자 중 상금을 받게 되는 자의 거주지국은 정해지지 않음
나.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게임대회(WCG)에 각 국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OECD 모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7조 및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OECD 모델조약 제17조에 대한 주석
5. “체육인”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전통적인 육상경기 참가자에 국한하지 않는다(예. 달리기선수, 높이뛰기선수, 수영선수) 또한 예를 들면 자동차경주선수는 물론 골퍼, 기수, 축구선수, 크리켓선수와 테니스선수를 포함한다.
6. 이 조문은 또한 당구와 스누커(snooker), 체스(chess)와 브리지시합으로 수취한 소득과 같이 통상 흥행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도 적용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10.9.10.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바둑기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바둑기사가 일본거주자로서「한ㆍ일 조세조약」제17조 제1항나호 및 제2항나호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제2조에 따라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해당 바둑기사가 중국거주자로서「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교류계획을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04, 2008.3.6.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체육인이 일본거주자로서「한ㆍ일 조세조약」제17조제1항나호나 제2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와「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체육인이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937, 2007.5.15.
귀 질의의 프랑스·중국·핀란드·독일·캐나다·스페인·스위스·브라질·영국·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이하 ‘참가비 등’ 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연예인 및 체육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는「한·일 조세협약 의정서」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함
태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태국 조세협약」제15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대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독일·스위스·미국 거주자가 동 대회와 관련하여 심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협약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 제도46017-11807, 2001.6.29.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아시아골프협회(APGA)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191, 1995.5.22.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6호 및「소득세법」제134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17조,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한ㆍ벨기에 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조세협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