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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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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소비-1520, 2008.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사무 처리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특별법인 시행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및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 사실관계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급시행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규정에서 정부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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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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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비-102, 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