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특별법인·공공기관 도급계약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19  ·  2013.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법인이나 기타공공기관이 정관 또는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도급계약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이 정관 또는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체결한 도급계약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별법인 #공공기관 #인지세 #도급계약 #정관 #회계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19  ·  2013. 04. 24.

  • 국세청 소비세과-119(2013.04.24) 회신 및 소비-1520(2008.07.09) 해석사례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도급계약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사무 처리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부과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고 해당 계약이 도급계약 형태를 갖추었다면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기본통칙 해석 및 참고사례에서는 특별법인 등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법인과 기타 공공기관 모두 인지세 신고·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니, 도급계약 체결 전 내부 정관 및 회계규정의 준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규정.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도급문서를 과세대상으로 명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개념과 당사자별 계약 요건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공공기관·특별법인이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시 과세대상 포함 규정
  • 소비-102, 2011.03.31 및 소비-1520, 2008.07.09 기존 해석사례: 특별법인·공공기관의 인지세 과세근거 명확화
사례 Q&A
1. 특별법인이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면 도급계약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별법인이 정관 또는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도급계약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119 회신과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도급계약시 인지세 부과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지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도급계약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합니다.
근거
인지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과 기본통칙, 유권해석 모두 준용 시 과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특별법인 내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해도 인지세 내야 하나요?
답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도급계약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비-1520, 소비-102 등)에 따라, 회계원칙에서 준용 사실을 명확히 했을 때에도 인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소비-1520, 2008.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사무 처리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특별법인 시행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및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 사실관계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급시행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규정에서 정부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비-102, 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24. 소비세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