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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위 구조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건축정책과-7850  ·  2020.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나무 위에 설치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나무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의 실익이 없어 장기간 이동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구조의 형태, 이용 방식, 설치 목적 등 현지 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인다.
#나무 위 건축물 #건축물 정의 #토지 정착 #구조물 허가 #이동불능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850  ·  2020. 09.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0(2020.9.18.) 회신 기준임.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구조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 기간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나무 위 구조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과 현지 현황,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포함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적인 시설에 대해 규정함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구조물의 적법성 판단 권한을 허가권자에게 부여함
사례 Q&A
1. 나무 위에 만든 오두막이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나무 위 오두막이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면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동불능 또는 장기간 이동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판단에서 구조물의 이용형태와 설치목적이 중요한가요?
답변
구조물의 이용형태와 설치목적은 건축물 여부 판단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현지현황과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나무 위 구조물의 허가 여부는 누가 최종결정하나요?
답변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 법령 및 현황을 토대로 허가권자가 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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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의 건축물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0, 2020. 9. 1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나무 위 축조 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18. 건축정책과-78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