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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지표면 산정 기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8534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 채광방향 일조권 산정을 위한 건축물 높이 및 지표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 각 동의 건축물이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남쪽 건축물이 높은 지표면에 있고 전체 높이가 마주보는 건축물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일조권 #지표면 #고저차 #건축물 높이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534  ·  2020. 10.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출처: 건축정책과-8534(2020.10.8.)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각 동의 건축물이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높이가 낮으나 높은 지표면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마주보는 건축물보다 더 높게 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2015.12.17.)에 따라,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해당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일조권 산정시에는 일반적으로 개별 동의 접지 지표면 기준, 예외적으로 운영지침상 평균수평면 기준 적용이 병행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공식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34(2020.10.8.) 회신과 운영지침(건축정책과-14075, 2015.12.17.)을 참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나목: 공동주택 건축 시 남쪽 방향의 일조권 기준에 관한 특별 규정
  • 국토교통부 운영지침(건축정책과-14075, 2015.12.17.):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사례 Q&A
1. 공동주택 단지 내 지표면 고저차가 있을 때 일조권 기준은?
답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공동주택 동별로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남쪽 동이 높은 지표면에 위치해 전체 높이가 더 높을 때 적용 기준은?
답변
이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건축물 지표면으로 간주해 높이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34(2020.10.8.), 운영지침에 따른 예외적 적용입니다.
3. 공동주택의 일조권 산정에 참고할 공식 지침은?
답변
국토교통부의 채광방향 일조기준 운영지침(2015.12.17.)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건축정책과-14075 운영지침이 세부 사례별 적용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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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34, 2020. 10. 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2동의 공동주택 각 동의 지표면 높이가 다른 경우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위한 지표면 산정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 ” 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각 동의 건축물이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ㅇ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표면에 위치하여 전체 높이가 마주보는 건축물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우리 부에서 기 시달한 ⁠“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 지침 ” 에 따라 각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075(2015.12.17.)호에 의한 운영지침 참조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0. 08. 건축정책과-8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