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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일조권 적용 기준 및 변경허가

건축정책과-8535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로 인한 실효 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변경허가 등 행정행위의 실효 여부는 시설 해제 사유와 향후 계획, 주거환경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장 등 인허가권자의 해석과 결정을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실효 #건축법 #시행령 8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535  ·  2020.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35, 2020. 10. 8.
  •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기존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계획 예정시설이 해제되어 적용할 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실효 여부는 변경 사유, 향후 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및 건축 인허가권자를 둔 지자체장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 결국 단순 절차적 일몰 외에도 각종 도시계획 및 행정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에 관한 일조권, 사선제한 등 특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및 효력에 관한 기본 법령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관련 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해제, 사후 관리 등 권한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기존 공원·도로 기준으로 건축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 해당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 특례 규정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변경허가는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며, 해제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적용은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 일몰 이후 건축허가 변경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행위의 실효 여부 등은 변경사유,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효 여부 및 허가 특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인허가권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 권한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및 건축 인허가권자(지자체장)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종합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러한 결정이 각 지역 여건과 계획, 변경사유 등을 모두 고려한 인허가권자의 판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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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른 일조권 적용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35, 2020. 10. 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실효)로 사업계획승인 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던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ο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은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예정시설이 해제되어 적용할 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는 종전 허가 시 인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ο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행정행위 실효 여부에 대하여는 변경내용.사유,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및 건축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0. 08. 건축정책과-85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