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건축허가 취소 시 공사 착수 범위 판단 기준

건축정책과-1819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조성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공사 '착수'의 범위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 시작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착수로 판단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판단은 허가권자의 구체적 현지조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허가취소 #건축공사착수 #착공신고 #터파기 #부지조성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819  ·  2021. 02.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19(2021.02.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단순히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부지조성만 이뤄졌을 경우에는 건축공사 착수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착공신고 후 터파기 공사(터파기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 등 실질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 착수에 해당합니다.
  • 부지조성이 실제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현지조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착수 해당 여부는 현지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7항: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 제21조: 허가받은 건축물 공사 착수 시, 착공신고 필요
  • 착공신고에 포함된 건축공사 범위와 관련된 터파기 등 실공사 개시 시점을 착수로 봄
  • 착수 여부 판단은 현지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허가권자가 결정
사례 Q&A
1. 건축허가를 받고 부지만 조성한 경우 공사 착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부지조성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사 착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착공신고 후 터파기 등 실제 공사 개시 시점을 착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이후 어느 시점부터 공사 착수로 인정받나요?
답변
착공신고를 한 후 터파기 등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착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착공신고 및 터파기 등 실공사 개시가 필요합니다.
3. 건축물별 착수 여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현지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개별 사안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착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취소관련 공사 착수의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19, 2021. 2.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부지조성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사에 ⁠“ 착수 ”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건축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공사의 착수시점은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후 그 착공신고에 포함된 건축공사 범위와관련한 터파기 공사(터파기 공사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상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5. 건축정책과-18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