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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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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5.12.13 갑, 〇〇 HOLDINGS INC(미국소재 비상장회사) 비상장주식 125,000주 취득(취득가액 : 주당 0원)
- ’10.09.10 갑, 같은 주식 5,900,000주 취득(취득가액 : 주당 59원)
- ’14.09.30 갑, 같은 주식 6,025,000주 양도(양도가액 : 주당 USD 0.88, 환율 1056.6원)
- 대금수령(escrow 조건) : 총 주식대가 $6,899,251 중 주식 양도 시 $5,338,831 수령하고, 나머지 $1,560,420은 1년뒤, 2년뒤 1/2씩 수령(기간 중 발생하는 우발부채 차감하고 수령)
○ 질의내용
- escrow 조건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의 신고・납부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695 (2011.08.0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467, 2004.09.18, 조심2010중1643, 2010.7.1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甲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비상장 내국법인(A)의 개인주주임
- 甲은 소유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
․ 계약일 : 2011.5.1
․ 주식명의개서일 : 2011.6.15.
․ 주식대금 약정총액 : 30억원
- 대금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명의개서일에 90% 상당액인 27억원 지급
②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escrow 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 escrow 사유 : 제품하자보증, 환경오염, 조세상 위험 등
․ 대금지급 : 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사유발생시에는 그에 충당하고, 위 사유가 2012.6.15.까지 발생하지 않으면 1억원, 2016.6.15.까지 발생하지 않으면 2억원을 지급함
․ 단, 품질하자 등이 escrow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 수령한 주식대금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억원 초과 가능)
(질의내용)
- 주식의 양도가액
27억원(escrow 대금은 추후 수령할 때 수정신고)
주식대가가 확정되었으므로 전체 약정금액인 3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봄
-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escrow 사유 발생으로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2004.09.18)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894(2001. 7. 4.) 외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894 (2001.07.0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2000.8.31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2001.4.9 추가로 수령한 경우
(질의내용)
1.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
2. 당초 잔금수령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출처 : 국세청 2016. 04. 21. 서면-2016-부동산-3512[부동산납세과-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