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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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국세청 2016)

서면-2016-법인-5783[법인세과-3162]  ·  2016.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기업 판정 시에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해당 기업만 적용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소기업 판정 #관계기업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매업 세액감면 #매출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783[법인세과-3162]  ·  2016. 12. 0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인-5783[법인세과-3162](2016-12-09)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도매 및 소매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적용 시에도 질의 법인 자체의 매출액 기준만 따름이 확인됩니다.
  • 과거 사례(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2015.04.06)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라도 소기업 판정이나 세액감면 적용 시 매출액 합산 제외가 동일하게 해석되었습니다.
  • 회신에서 명확히 질의 내용(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과 법령 근거를 들어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불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도매 및 소매업 등 감면 업종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 '매출액'만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관계기업 산정 방식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기준 및 독립성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기업 판정 시에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을 적용하며,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78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근거
2. 도매업을 하는 경우 소기업 기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도매업의 경우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소기업 기준(50억원 이하) 명시
3. 관계기업이 매출이 크더라도 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관계기업 매출액과 무관하게 본인의 매출액만 기준이므로 자체 매출이 기준 이내이면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서면-2016-법인-5783)와 관련 법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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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의 매출액에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는 ○○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근로자수는 3명, 매출액은 70억 원임

  - 질의 법인의 주식은 1개 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매출액은 300억원 임

    * 비상장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며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중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2014.04.14. 대통령령 253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 2015.04.0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500, 2014.05.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임

  이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09. 서면-2016-법인-5783[법인세과-3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