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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신축 시 사업자등록 신청 주체 판단

서면-2016-부가-4742[부가가치세과-39]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집합상가의 신축에서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상가관리단 명의로 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상가관리단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공동경영 및 지분·손익분배 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주체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상가 #집합건물 #공동사업자 #구분소유자 #상가관리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42[부가가치세과-39]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742[부가가치세과-39], 2017-01-31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 비율, 대표자, 출자 사항 등을 정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모든 당사자가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공동경영하고 손익 배분 구조가 명확하다면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가관리단(법인으로 보는 단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성은 관리단이 실질적 사업의 공동경영 주체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과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해야 하며,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손실을 지분별로 나눠 가지면 납세의무자도 이들 소유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일 등 기재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사업자등록 주체는 사업이 공동경영되고 손익분배가 명확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 가능
  • 민법상의 조합계약 원칙: 2인 이상이 공동경영, 출자,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 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성립
사례 Q&A
1. 재건축 상가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경영손익분배에 따라 진행된다면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공동경영·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주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가관리단이 사업의 실제 진행 주체가 되고, 공동경영 및 손익분배 구조가 명확할 때 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사업 경영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판단하므로 관리단이 명확한 경영 주체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시 실질 귀속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률상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사업에 대한 이익·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및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 등 해석례에서 사실상 귀속자 기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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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438, 2005.03.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관리 업체이며 당사가 관리하는 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재건축 집합상가임

  - 전체 소유자(50명)이 건축주이며 토지는 관리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함

  - 상가 1동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사업자(공동시행자)로 기존상가를 멸실하고 동일한 장소에 상가 50개와 오피스텔을 신축함

○ 구분소유자와 시행대행사는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시행대행사는 구분소유자 50명에게 동일한 층수와 상거건물면적에 비례한 일정점포를 구분소유자 입주 및 보존등기까지 책임지고 본 사업을 진행함

  - 시행대행사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건축시설(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재건축상가 및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시행대행사의 수익금액으로 함(단 사업수익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행대행사는 책임지고 구분소유자의 확정지분을 보장함)

  -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분소유자명의 토지 지분 전부를 시공사, 시행대행사, 구분소유자가 선정한 관리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함

2. 질의내용

○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가관리단(법인으로 보는 단체)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42[부가가치세과-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