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438, 2005.03.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관리 업체이며 당사가 관리하는 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재건축 집합상가임
- 전체 소유자(50명)이 건축주이며 토지는 관리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함
- 상가 1동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사업자(공동시행자)로 기존상가를 멸실하고 동일한 장소에 상가 50개와 오피스텔을 신축함
○ 구분소유자와 시행대행사는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시행대행사는 구분소유자 50명에게 동일한 층수와 상거건물면적에 비례한 일정점포를 구분소유자 입주 및 보존등기까지 책임지고 본 사업을 진행함
- 시행대행사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건축시설(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재건축상가 및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시행대행사의 수익금액으로 함(단 사업수익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행대행사는 책임지고 구분소유자의 확정지분을 보장함)
-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분소유자명의 토지 지분 전부를 시공사, 시행대행사, 구분소유자가 선정한 관리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함
2. 질의내용
○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가관리단(법인으로 보는 단체)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42[부가가치세과-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438, 2005.03.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관리 업체이며 당사가 관리하는 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재건축 집합상가임
- 전체 소유자(50명)이 건축주이며 토지는 관리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함
- 상가 1동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사업자(공동시행자)로 기존상가를 멸실하고 동일한 장소에 상가 50개와 오피스텔을 신축함
○ 구분소유자와 시행대행사는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시행대행사는 구분소유자 50명에게 동일한 층수와 상거건물면적에 비례한 일정점포를 구분소유자 입주 및 보존등기까지 책임지고 본 사업을 진행함
- 시행대행사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건축시설(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재건축상가 및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시행대행사의 수익금액으로 함(단 사업수익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행대행사는 책임지고 구분소유자의 확정지분을 보장함)
-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분소유자명의 토지 지분 전부를 시공사, 시행대행사, 구분소유자가 선정한 관리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함
2. 질의내용
○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가관리단(법인으로 보는 단체)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42[부가가치세과-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