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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  2017.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구기한·사유에 대한 법령 규정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청구기한 #국세기본법 #과세표준신고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  2017.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2017-02-28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5년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35, 2003.04.07)와 징세과-3189(2008.07.11)에서도 동일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역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라는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관련 법정신고기한·청구기간 계산은 각 세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로 적용 시 법령 해석 및 과세관청 안내를 별도로 참고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허용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법정신고기한 정의와 일반적 해석기준 제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내 경정(결정)청구 가능(부과제척기간 내)
사례 Q&A
1.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정신고 후에도 해당 내용으로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로 제한됩니다.
3.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35, 2003.04.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 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의 경정청구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징세과-3189, 2008.07.1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8.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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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  2017.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구기한·사유에 대한 법령 규정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청구기한 #국세기본법 #과세표준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  2017.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2017-02-28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5년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35, 2003.04.07)와 징세과-3189(2008.07.11)에서도 동일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역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라는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관련 법정신고기한·청구기간 계산은 각 세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로 적용 시 법령 해석 및 과세관청 안내를 별도로 참고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허용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법정신고기한 정의와 일반적 해석기준 제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내 경정(결정)청구 가능(부과제척기간 내)
사례 Q&A
1.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정신고 후에도 해당 내용으로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로 제한됩니다.
3.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35, 2003.04.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 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의 경정청구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징세과-3189, 2008.07.1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8. 서면-2015-징세-2604[징세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