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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상 무인텔 등 숙박시설 건축제한 가능성

도시정책과-4928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 내 토지에 도시계획조례로 무인텔 등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 내 일반숙박시설(무인텔 포함) 건축은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일부 제한이 가능하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나 미관저해 여부 등에 한정됩니다. 무인텔은 별도 분류 없이 일반숙박시설로 간주되므로 도시계획조례로 별도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조례 #무인텔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건축제한 #미관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928  ·  2017.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28 (2017.5.22.)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9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되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등 규정상의 예외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조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미관지구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위치·환경·특성에 따라 미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제한이 가능합니다.
  • 무인텔의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기준상 별도 분류 없이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되므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무인텔만을 별도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일반숙박시설 전반에 대한 이격거리 및 미관상 제한은 가능하나, 무인텔 등 특정 숙박시설만을 구분하여 도시계획조례상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음을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 가목: 일반숙박시설의 건축 제한(이격거리 조건 등 예외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미관지구 내 건축물 제한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의 용도 및 분류에 관한 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요건 명시
사례 Q&A
1. 무인텔이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인텔은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되므로 관련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와 국토계획법령상 무인텔은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2.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을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서 조례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및 별표에 이격거리 및 예외사항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관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 제한이 가능한 상황은?
답변
미관, 환경, 특성상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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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 제한 가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28, 2017. 5. 22.,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인 토지에 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 중 무인텔 건축을 제한 할 수 있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9 제1호 가목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격거리에 한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거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미관지구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고, 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일반숙박시설 운영업(분류코드:55102 여관업) 외에 무인텔에 대한 별도 분류가 없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이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국토계획법령이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일반숙박시설인 무인텔의 입지를 따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2. 도시정책과-49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