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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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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85, 2017.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바,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