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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정책과-4685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온천개발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온천법 규정에 따르며, 국토계획법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요건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 30만㎡ 이상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면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국토계획법 #온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685  ·  2017. 05. 1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85(2017.05.16.),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온천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해당 의제 규정에서 별도 심의 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역시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절차라 할지라도,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온천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에 따라 별도 심의가 생략되는지,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 추가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실무상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0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요건
  • 국토계획법 제9조: 30만㎡ 이상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및 예외
사례 Q&A
1.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온천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별도 심의 절차가 법률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국토계획법상 심의는 생략된다고 보았습니다.
2.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30만㎡ 이상 용도지역 변경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조,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요구됩니다.
3.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해당 개발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온천법에서 정한 의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상 수립 절차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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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85, 2017.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바,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6. 도시정책과-46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