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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차등 지급할 경우,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결제대금 일정율로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였더라도 내부기준 지급 방식 등 일정 요건 미충족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용실 #신용카드매출전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결제대금의 일정율로 수령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다면, 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항목을 구분·기재했다 해도, 내부 산정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종업원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봉사료를 지급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령상 과세표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 및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이에 대한 실무운용 기준을 포함하며, 봉사료의 자기 수입계상·내부기준 지급 등은 과세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산하며,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 제외, 단 자기 수입계상 시 포함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금액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봉사료는 구분 기재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 직접 대응 지급이 아닌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기준 산정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도 내부기준 지급방식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2. 미용실 봉사료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직원별로 직접 대응 지급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봉사료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봉사료를 실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3. 봉사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과세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 및 직접 지급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9월부터 헤어 디자이너와 계약을 통해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 및 가격표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동일율만 기재 가능함에 따라 매출전표에는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지만 디자이너 경력에 따라 봉사료의 수준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차등하여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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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차등 지급할 경우,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결제대금 일정율로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였더라도 내부기준 지급 방식 등 일정 요건 미충족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용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2018.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결제대금의 일정율로 수령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다면, 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항목을 구분·기재했다 해도, 내부 산정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종업원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봉사료를 지급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령상 과세표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 및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이에 대한 실무운용 기준을 포함하며, 봉사료의 자기 수입계상·내부기준 지급 등은 과세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산하며,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 제외, 단 자기 수입계상 시 포함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금액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봉사료는 구분 기재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46015-2124, 1999.07.26: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 직접 대응 지급이 아닌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기준 산정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도 내부기준 지급방식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2. 미용실 봉사료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봉사료가 직원별로 직접 대응 지급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봉사료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봉사료를 실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3. 봉사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과세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 및 직접 지급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9월부터 헤어 디자이너와 계약을 통해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 및 가격표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동일율만 기재 가능함에 따라 매출전표에는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지만 디자이너 경력에 따라 봉사료의 수준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차등하여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부가-3606[부가가치세과-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