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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수 가능성

산재예방정책과-2855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도 실제로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위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역할과 직무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 #직무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설관리장 #선임시설관리장 #관리감독자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855  ·  2017. 06.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55(2017. 6. 1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직무 수행자라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 정의가 직위 명칭이 아닌, 실제적인 업무 수행 및 지휘·감독 권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요건이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의무 규정 - 생산과 관련된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점검 등 구체적 업무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리감독자 교육의무 및 방법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직무대리 시설관리장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업무 실질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위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로 생산 관련 업무 및 인력 지휘·감독을 한다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시설관리장이 선임시설관리장의 직무를 대리할 때 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직무대리로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정의가 실제 역할 중심임을 근거로, 직무대리 수행자에게도 교육 의무가 부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 교육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생산 업무 지휘·감독 등 실질적 역할 수행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직위 명칭이 아닌 업무의 실질이 관리감독자 자격 및 교육 이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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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무대로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 6.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13. 산재예방정책과-2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