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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지중 이설공사가 필요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설 지중화 설비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축 송전선로 등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택지를 조성 후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군 외 2개 건설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함
○신청법인은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지상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지중으로 이설하여 택지를 조성해야 하며 이설공사의 시행방식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요청자 시행방식 중 요청자 시행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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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시행방식 |
한전이 시행자가 되어 이설 요청자인 신청법인이 설계비, 용지비,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이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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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시행방식 |
이설 요청자가 한전과 공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행정절차에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준공하고 해당하는 비용은 요청자인 신청법인이 설계비 및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설계용역 및 공사업체에 직접 지출(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준공 후 모든시설을 한전에 무상으로 인수인계하는 방식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각호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법령해석과-3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