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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대리권 허용 범위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특정 안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특정 행위에 한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위임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이 선행된 경우 인정됩니다. 기존의 위임 불가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대리권 #민법 제62조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4.4.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62조에 따라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행위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 대리는 협의회 위원이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후 타인(수임인)에게 참석과 의결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의회 위원은 각 직원을 대표하고, 중요사항(출연금, 이사 선임 등)을 결정함으로 위임의 남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의 위임 불가 관련 행정해석(복지 68233-191, 임금복지과-1003 등)은 모두 폐기되어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위임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역할, 의결 절차에 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의결권 대리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특정 안건에 한해 대리 위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민법 제62조의 재단법인 이사 대리 허용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타인에게 위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명확히 의사결정한 후에만 대리 위임이 허용됩니다.
근거
행정해석에서 타인에게 단순히 참석·의결권을 포괄위임하는 것은 금지되며, 구체적 안건에 한정해 위임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존 복지기금협의회 위임 관련 해석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특정 행위에 한해 대리가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회신에서 기존 해석의 폐기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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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 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법」(이하 '법')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 제8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 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에 협의회 위원의 위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행위를 지정하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의회는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을 협의ㆍ결정 하는 기관으로서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 으로 구성되고,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인 점,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민법」 제62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의결권을 대리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협의회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4. 퇴직연금복지과-1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