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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일부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및 해산 처리

퇴직연금복지과-3961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두 개의 참여 사업장 중 한 곳이 폐업하고 1개 사업장만 남은 경우 해당 법인이 공동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해산이나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처리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주로 설립되었으나 그중 한 사업장이 폐업하여 1개만 남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간주되어 공동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사업장 근로자의 다수 탈퇴 요청도 해산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여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며, 추후 타 사업주 참여 시 공동기금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장 폐업 #근로복지기금 해산 #지원금 반환 #해산사유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1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1(2021.9.7.)
  • 두 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한 사업장이 폐업하여 1개 사업장만 남았을 때, 해당 공동기금법인은 명목상 공동기금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공동기금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산이 불가합니다.
  • 남은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탈퇴 요청도 해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내기금으로 귀속될 우려가 있어, 실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향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다른 사업주가 다시 참여하면 실질적 공동기금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한 지원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 공동기금법인 지원대상 및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과반수 사업주 폐지·탈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에 새로운 사업주 참여 허용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한 사업장이 폐업하면 해산해야 하나요?
답변
한 사업장이 폐업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해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서 정한 해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1개 사업장만 남을 때 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사내기금법인으로 간주되어 추가 정부 지원은 불가능하나, 남은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질의 4~5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반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3. 남은 한 개 사업장 근로자들이 탈퇴하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 탈퇴 요청만으로 해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산 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탈퇴를 허용할 경우 복지사업 중단 등 부작용을 우려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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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1,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 공동기금법인은 '20년초 2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였고, '20년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1억원을 수령 - '20.12월, 참여사 중 1개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되어 1개사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잔여재산은 4천만원임
ㆍ ⁠(질의1) 중소기업 2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립 후 1개 사업장이 폐업하고 남은 1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그 근거규정은?
ㆍ ⁠(질의2) 위와 같이 2개의 사업장에서 설립한 공동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한 사업장만이 남는 경우 반드시 공동기금을 해산시켜야 하는지
ㆍ ⁠(질의3) 현재 남아서 운영 중인 사업장 1개소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기금 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1개사 폐업, 1개사 탈퇴)
ㆍ ⁠(질의4) 공동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4천만원 중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5) 위 질의4와 같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반환 금액은 얼마이고 지원금의 반환 근거는 얼마인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ㆍ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공동 기금법인은 명목상 공동기금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실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2)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법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의 사유로 해산하는 바, 2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질의3~5)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 기금법인을 설립ㆍ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남은 하나의 사업주만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기금법인은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8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이러한 사안에 대해 탈퇴를 허용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고, 탈퇴하는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재산이 귀속되는 문제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법 제86조의7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참여로 다시 실질적인 공동기금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