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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출연주식 장기보유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자사주 또는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가치변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유 또는 매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존의 장기보유 금지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으며,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운영의 자율성이 반영된 해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주식 #장기보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유상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2019.8.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복지 68203-245)은 폐기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식의 지속적 보유 또는 매각 여부는 주식의 배당 수익, 가치 변동, 자산 유동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어디에도 출연주식 장기보유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2010년 6월 8일 전부개정, 법률 제10361호):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 보유 수에 따라 유상증자 참여 허용 취지
  •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출연받은 주식의 장기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
  • 복지기금협의회가 보유주식의 배당수익, 주가 등락, 자산 유동성 등을 종합해 보유·매각 여부 결정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자사주를 장기 보유해도 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회신에서 기존 장기보유 금지 해석을 폐기하고 자율적 보유결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과 보유주식 수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2010.6.8.)에서 주식 보유와 유상증자 참여를 명확히 허용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명시적인 매각 의무는 없으며, 주식 보유 및 매각 여부는 기금협의회가 배당수익, 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9.8.7.)에서 보유·매각에 법적 제한이 없음을 밝혀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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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자(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 68233-131, 복지 68203-245)에 의해 장기 보유 불가
-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자사주 장기 보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61호)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이는 자사주를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임.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 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퇴직연금복지과-3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