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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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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최근 판례상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님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의 근무형태,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