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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근무형태, 실질적인 위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판단해야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성 #근로자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수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2021.1.19.) 회신에 따름
  •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으므로 통상적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려면 임원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임원의 실제 근무형태, 위임관계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근로자성 판단 후 수혜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 명시
  • 상법 제401조 및 제388조: 임원의 회사 내 임무·위임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 제공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2021.1.19. 회신):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정함
사례 Q&A
1.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350)는 임원의 근로자성은 근무형태, 위임관계 등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원 전원에 대해 일괄적 수혜대상 지정은 불가하며,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성은 임원의 근무형태와 실질적 위임관계 등을 모두 따져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지휘·감독 아래 근로 제공, 임금 수령 여부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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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최근 판례상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답】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님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의 근무형태,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