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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선정 시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2412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전·후에 원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의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전·후 사망 시 상속권자를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법령·내부규정·이주대책 수립내용을 검토하여 각 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생활대책용지 #상속권자 #선정 기준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주택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2  ·  2016.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2, 2016. 4. 5.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 시행령에서 이주대책과 그 수립·실시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며 생활대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생활대책용지 제공 관련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전·후 사망 시 상속권자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지정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각 사업주체가 관계법령·공사 내부규정·수립된 이주대책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생활대책용지와 관련하여 상속권자가 당연히 대상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적용은 개별적 사정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이주대책 수립 절차, 이주대책대상자 통지 및 이주정착지 이주 희망자 10호 이상일 경우 수립
  •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선정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 생활대책용지 상속 관련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생활대책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규정 및 개별 이주대책 수립 내용을 따릅니다.
2.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사망 시 절차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내부규정 및 수립된 이주대책 내용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명시적 법령 규정 부재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이주대책과 달리 생활대책용지는 법령에 근거가 없나요?
답변
네,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 근거 조항이 있지만 생활대책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생활대책 제공은 법정 의무가 아닌 시혜적 지원으로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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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선정 및 통지 전, 후 사망시 상속권자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2, 2016.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의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통지하기 전ㆍ후 사망시 상속권자를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나. ㅇㅇ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점포겸용주거용지, 생활대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급 예정이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제공 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관계법령, 공사내부규정,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5. 토지정책과-2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