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사는(신청법인)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보유한 B, C사로부터 각각 1개의 허가권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B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6,000kw의 허가권을, 전남 목포시 소재 1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4,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을 각각 취득하고, 그 중 영광군 소재 1개 현장의 허가권을 A사 양도하였음
○ C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 2개를 취득하고, 그 중 1개의 허가권을 A에 양도하였음
○ B사와 C사는 양도 후 남은 현장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이하 ‘허가권’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중인 복수의 허가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사는(신청법인)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보유한 B, C사로부터 각각 1개의 허가권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B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6,000kw의 허가권을, 전남 목포시 소재 1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4,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을 각각 취득하고, 그 중 영광군 소재 1개 현장의 허가권을 A사 양도하였음
○ C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 2개를 취득하고, 그 중 1개의 허가권을 A에 양도하였음
○ B사와 C사는 양도 후 남은 현장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이하 ‘허가권’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중인 복수의 허가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