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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일부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여러 개 보유한 회사가 일부 허가권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보유한 회사가 복수의 허가권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권리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사업의 포괄양도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일부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에 따르면 개별 사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부가46015-1224(2001.09.11) 사례에서도, 사업 관련 영업권 등 권리만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부 허가권만을 선택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불포함, 이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때만 해당.
사례 Q&A
1. 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일부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와 개별 사업권 양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전체 권리·의무 승계 시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태양광발전 허가권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 허가권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사는(신청법인)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보유한 B, C사로부터 각각 1개의 허가권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B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6,000kw의 허가권을, 전남 목포시 소재 1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4,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을 각각 취득하고, 그 중 영광군 소재 1개 현장의 허가권을 A사 양도하였음

○ C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 2개를 취득하고, 그 중 1개의 허가권을 A에 양도하였음

○ B사와 C사는 양도 후 남은 현장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이하 ⁠‘허가권’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중인 복수의 허가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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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일부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여러 개 보유한 회사가 일부 허가권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보유한 회사가 복수의 허가권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권리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사업의 포괄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일부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에 따르면 개별 사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부가46015-1224(2001.09.11) 사례에서도, 사업 관련 영업권 등 권리만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부 허가권만을 선택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불포함, 이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때만 해당.
사례 Q&A
1. 태양광발전소 허가권 일부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와 개별 사업권 양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전체 권리·의무 승계 시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태양광발전 허가권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 허가권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사는(신청법인)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을 보유한 B, C사로부터 각각 1개의 허가권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B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6,000kw의 허가권을, 전남 목포시 소재 1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4,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을 각각 취득하고, 그 중 영광군 소재 1개 현장의 허가권을 A사 양도하였음

○ C사는 전남 영광군 소재 2개 현장에 발전시설 부지 8,000평을 임차하여 3,000kw의 허가권 2개를 취득하고, 그 중 1개의 허가권을 A에 양도하였음

○ B사와 C사는 양도 후 남은 현장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이하 ⁠‘허가권’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중인 복수의 허가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 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46[부가가치세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