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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노르웨이 거주자인 고등학생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내국법인과 국내 비영리단체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음
- 후원금의 성격은 순수하게 운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크나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참가시 회사의 로고 등을 부착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체육활동에 대한 후원 목적 및 국제대회 참가시 회사 로고 부착 등의 조건으로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인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 특히 독립적인 학술상, 문학상, 예술상, 교육상의 활동을 포함한다.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의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공공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용역이 어느 체약국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한․노르웨이 제21조【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협약의 전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법령해석과-4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