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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영리법인 전시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환급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051]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전시회를 개최해 등록비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 수입이 있을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시회 개최와 관련해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전시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비영리법인 #임시사업장 #부가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051]  ·  2016.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051] (2016-03-31)
  •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외국법인이 전시회와 관련해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요건으로는, 해당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환급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그 외국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동종 조세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인 연구학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르며, 전시회 개최가 단기간(예: 4일)이고 임시사업장에 해당할 때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0조: 임시사업장 및 사업장 범위, 외국법인 및 임시사업장의 정의 제공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된 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나, 행사장과 같은 임시사업장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전시회 개최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6조 등에 따르면 임시 전시회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이 전시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에 명시된 환급대상 재화·용역, 상호주의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전시회 수입(등록비, 임대료 등)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답변
임시행사 장소에서의 일시적 행사 개최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법인세법 제94조의 임시사업장·행사장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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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 외국법인인 ★★연구학회가 국내에서 일시적(4일)으로 ★★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학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 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구입하거나 해당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연구학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서울에서 아래와 같이 ★★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아 래 -

∙전시회명 : 제94회 ★★연구학회 일반부문 회의 및 전시회

∙주최자 : ★★연구학회

∙장소 : 서울 코엑스

∙기간 : 2016년 6월 22일 ~25일

∙전시회 목적 : 치과, 구강 및 두개안면 연구의 발전과 세계적인 구강건강 발전을 위한 지식의 증대 등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위 전시회와 관련한 예상 수입 및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음

  - 수입 : ①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②전시자로부터 받는 부스 임대료, ③콜게이트, P&G 등 구강용품 판매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료, ④스폰서로부터 받는 후원금

  - 지출 : 인건비, 조직운영비, 전시장소 임차료, 전시장 장식비, 책자, 비디오 녹화등 비용, 부스 장비, 카펫 비용 등, 출장비(항공,숙박료), 음식제공비, 기타비용

2. 질의내용

○ ⁠(질의1)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 ⁠(질의2) 비영리 외국법인이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