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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군인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법령해석과-1053]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한국 군인연금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군인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 #사회보장법률 #연금소득 #캐나다 거주자 #한국 과세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법령해석과-1053]  ·  2016. 03. 31.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법령해석과-1053](2016.3.31)을 근거로 합니다.
  •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받는 군인연금은 해당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는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거로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2016.3.24) 회신 및 관련 문의 역시 동일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연금의 과세권과 제한 규정,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 규정을 명시함
  • 제18조 제4항 나목: 어느 한 쪽 체약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지급되는 급부는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군인연금법: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및 요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성격의 법률
사례 Q&A
1. 캐나다 거주 한국인 군인연금도 한국에서만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되어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군인연금은 한국 과세권에 해당합니다.
2.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란 각 체약국의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의미합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및 군인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캐나다 거주 군인, 한국 군인연금 수령 시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연금 수령자는 한국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캐나다에선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적용에 따른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과세권은 한국에만 귀속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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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2016.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7(2016.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법령해석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