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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서면-2022-소득-5190  ·  2023.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사업소득 #임대업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190  ·  2023.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5190(2023.02.20.)
  • 국세청은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으로 인식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본인분 보험료라면 필요경비에 포함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2호: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및 전액 본인 부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직장·지역가입자 불문 사업 관련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경비처리 기준은?
답변
주택임대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소득-5190)에서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필요경비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 가능한 건강보험료의 범위는?
답변
사용자 본인 부담의 직장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두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1의2, 11의3호가 각각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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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아파트(기준시가 2,149백만원)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 ’19.9월 기존 근무처에서 퇴직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보험료납입액을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년 개정세법 발췌>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종  전

개  정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신 설〉

□ 필요경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4. 관련사례

 ○ 소득세과-307, 2010.03.10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37, 2005.06.24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의 2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0. 서면-2022-소득-5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