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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 이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269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세대주를 해당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세대주를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 #세대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269  ·  2023.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269 (2023-07-10)
  •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세대주를 해당 명의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의 채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이자는 차입자의 실질적 상환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대출의 채무자이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또는 일정 조건의 구성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명시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라 채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으면 소득공제 안 되나요?
답변
네,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0269)에서 채무자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대주를 변경해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대주를 근로소득 없는 배우자로 변경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채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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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사실관계

○신청인(유철현), 배우자(이종일) 공동명의 등기 주택 1채 소유(실거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배우자(이종일)

○신청인(유철현): 주부, 근로소득 없음/배우자(이종일): 근로소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신청인(유철현),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대출만기 30년, 고정금리

2.질의내용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신청인(유철현)으로 변경 예정이며, 변경 이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우자(이종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가능 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출처 : 국세청 2023. 07. 10. 서면-2023-원천-0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