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고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2020년 초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음에 따라, 2021. 2. 4.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위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갑법인 관할 세무서는 2021년 2월경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미지급된 근로소득세(30억원)를 포함하지 않음
○이후 갑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2021.11.12.) 직후에 직원들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함
2.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 시 누락된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에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서면-2022-법규기본-2287[법규과-1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고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2020년 초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음에 따라, 2021. 2. 4.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위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갑법인 관할 세무서는 2021년 2월경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미지급된 근로소득세(30억원)를 포함하지 않음
○이후 갑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2021.11.12.) 직후에 직원들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함
2.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 시 누락된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에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서면-2022-법규기본-2287[법규과-1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