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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여부(고용노동부 2013.11.07.)

산업안전과-653  ·  2013.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소방시설용품 #형식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3  ·  2013. 11.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2013.11.07.)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안전인증 대상이 정해지나 공기호흡기는 명시되지 않음.
  • 따라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절차상 혼란 방지를 위함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설비·보호구의 대상을 규정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근거 조항
사례 Q&A
1. 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입니까?
답변
공기호흡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공기호흡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소방용 공기호흡기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11.07. 자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소방시설 관련 형식승인 공기호흡기는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해당 공기호흡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거
동 법률 제36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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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2013. 1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07. 산업안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