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기업이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기업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목적·정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저가 양수에 따라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고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공기업 증여세 #사회적협동조합 증여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법 #지정기부금단체 #저가 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  ·  2021.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2021.3.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기업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 보급 등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여부에 따라 다르며, 설립목적·정관 등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 곤란한 상황일 때에만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서삼46016-12148, 2002.12.13.)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 비과세이나, 공기업은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6항: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시 증여세 감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교화 등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서삼46016-12148 (2002.12.13.): 공기업은 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대상 아님
사례 Q&A
1. 공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에 태양광발전소를 출연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기업이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공기업은 국가·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할 때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할 경우 일부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 개별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저가 양도로 이익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도 증여세를 꼭 내야 하나요?
답변
사회적협동조합이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6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나, 해당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에너지 공기업인 OOO(주)는 태양광 발전소 관련 내용을 인근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화하는 사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OOO(주)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비영리목적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사회적협동조합이 출연받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을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태양광발전소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교화하는 사업을 할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OOO(주)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후 사회적협동조합에 태양광발전소를 저가 양도한 경우 저가 양도 시점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제5항에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4. 관련 사례

○ 서삼46016-12148 ⁠(2002.12.13.)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기업이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기업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목적·정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저가 양수에 따라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고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공기업 증여세 #사회적협동조합 증여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법 #지정기부금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  ·  2021.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2021.3.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기업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 보급 등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여부에 따라 다르며, 설립목적·정관 등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 곤란한 상황일 때에만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서삼46016-12148, 2002.12.13.)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 비과세이나, 공기업은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6항: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시 증여세 감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교화 등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서삼46016-12148 (2002.12.13.): 공기업은 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대상 아님
사례 Q&A
1. 공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에 태양광발전소를 출연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기업이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공기업은 국가·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할 때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할 경우 일부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 개별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저가 양도로 이익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도 증여세를 꼭 내야 하나요?
답변
사회적협동조합이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6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나, 해당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에너지 공기업인 OOO(주)는 태양광 발전소 관련 내용을 인근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화하는 사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OOO(주)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비영리목적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사회적협동조합이 출연받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을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태양광발전소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교화하는 사업을 할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OOO(주)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후 사회적협동조합에 태양광발전소를 저가 양도한 경우 저가 양도 시점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제5항에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4. 관련 사례

○ 서삼46016-12148 ⁠(2002.12.13.)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19-상속증여-4454[상속증여세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