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그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요청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부지 내 설치예정인 ◇◇역 환승육교가 전차선과 접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차선의 소유주인 ◇◇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그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요청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부지 내 설치예정인 ◇◇역 환승육교가 전차선과 접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차선의 소유주인 ◇◇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