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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도시철도 전차선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 도시철도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소유자인 공단에 요청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 시행자가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공단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전차선 이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민간투자법 #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회신에 따르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 지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공단이 별도의 용역이나 시설 이용 제공 없이 비용만 부담받는 구조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고, 법적 요건상 재화·용역 공급과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도시철도 사업자의 비용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것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을 요구할 때, 소요 비용을 그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원인자가 운영 중인 철도노선 옮기기 등을 요구할 경우, 드는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공단이 민간사업자에게 전차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건 이설비용은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전차선 이설비용을 부담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설비용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그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요청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부지 내 설치예정인 ◇◇역 환승육교가 전차선과 접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차선의 소유주인 ◇◇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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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도시철도 전차선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 도시철도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소유자인 공단에 요청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 시행자가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공단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전차선 이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민간투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회신에 따르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 지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공단이 별도의 용역이나 시설 이용 제공 없이 비용만 부담받는 구조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고, 법적 요건상 재화·용역 공급과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도시철도 사업자의 비용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것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을 요구할 때, 소요 비용을 그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원인자가 운영 중인 철도노선 옮기기 등을 요구할 경우, 드는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공단이 민간사업자에게 전차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건 이설비용은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전차선 이설비용을 부담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설비용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이설을 그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요청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부지 내 설치예정인 ◇◇역 환승육교가 전차선과 접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차선의 소유주인 ◇◇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